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과실치사상의 죄 (문단 편집) == 구성요건체계 == * 기본적 구성요건은 과실치상죄(형법 266조)와 과실치사죄(동법 267조)이다. * 가중적 구성요건은 업무상과실/중과실치사상죄이다.(268조) * [[자동차]]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[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사, 치상)죄]]가 적용된다. 상세한 것은 [[교통사고처리 특례법]] 문서 참조. [[살인죄]]나 [[상해죄]]와는 달리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고 하더라도 형이 가중되지는 않는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